10억 시세 재산세 보유세 계산 결과
※ 본 화면은 2020.12.18 22:32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계산 결과
계산서 1
# | 적요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공시지가 입력값 | 1,000,000,000 | 입력값 |
2 |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 600,0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3 | 재산세 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 | 1,770,000 | 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 |
4 |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% | 354,000 | 재산세액의 20% |
5 |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.14% | 840,000 | 과세표준액의 0.14% |
6 | 종부세 공제가격 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격 9억원 | 900,000,000 | 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격 9억원 |
7 | 종부세 과세표준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| 95,000,000 |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|
8 | 종합부동산세 3억 원 이하 세율 0.6%('21 세율) | 570,000 | 3억 원 이하 세율 0.6%('21 세율) |
9 | 재산세 중복분 1,770,000 × 228,000 / 1,770,000 | 228,000 | 1,770,000 × 228,000 / 1,770,000 |
10 | 중복분 차감후 재산세 중복분(228,000) 차감 후 | 342,000 | 재산세 중복분(228,000) 차감 후 |
11 |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% | 68,400 | 종합부동산세의 20% |
12 | 종부세 합산금액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 410,400 |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
13 | 총 납부액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 3,374,400 |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
계산근기
♣ 재산세 중복분 = (1,770,000 × (100,000,000 × 0.95 × 0.6 × 0.004)) / (570,000 + (600,000,000 - 300,000,000) × 0.004)♣ 1주택자로 공제가격 9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.